정치 대통령실

성적 피해 당한 미성년자 성인 된 뒤 손배청구 가능

성적(性的)인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에게 성적피해를 준 가해자가 감당해야 할 족쇄의 기간을 대폭 늘려 민사적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적 피해자가 성년 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민법이 갖고 있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었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했다.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인가 요청을 갖춰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전환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분야에 한정해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고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 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0일을 초과해 체납한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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