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을 가입해야만 금융회사에 민원을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신청 절차에서 불필요한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만 민원을 할 수 있어 온라인 민원제기는 비중이 작다. 실제 로그인을 해야 민원을 낼 수 있는 A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 2만9,280건 중 인터넷으로 접수된 게 862건(2.9%)에 불과했다. 반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B은행은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 839건 가운데 470건(56.0%)이 인터넷으로 신청됐다. 정은길 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국 팀장은 "회원가입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온갖 전화마케팅에 시달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얻은 개인정보는 마케팅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원신청 코너도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눈에 잘 띄게 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