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의 숙원인 신규 화물차 허가가 지난 2004년 이후 6년 만에 택배업종에 한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급증하는 택배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택배업체가 현재보다 더 많은 차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차량이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국가 면허를 받던 것은 1999년 등록제로 전환됐으나 이후 공급 과잉이 되자 정부는 2004년부터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지난해까지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등의 인기로 택배산업은 매년 20% 이상 성장했음에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택배업체는 기존의 차량만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물량이 급증하는 명절에는 일부 택배업체들이 자가용으로 물품을 운반했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은 것도 업계의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업계의 계속된 요구를 수용하고 택배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이번에 증차 제한을 풀기로 했다.
대신 택배업체가 영업용 번호판을 얻어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업체가 화물차량을 직접 운영하는 ‘직영’을 조건으로 신규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체들의 무분별한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물량 처리실적을 조사해 실제 운송차량이 부족한 업체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택배업체 증차 방안의 하나로 과잉공급된 용달업체 차량을 택배업체가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세부 시행사항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올해 말 신설할 예정인 택배업종 관련법에 이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