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대 초반이었던 구속영장 기각률은 꾸준히 늘어나 올 상반기 30%에 육박했다.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09년 4만9,825건에서 지난해 2만9,532건으로 4년 새 40.7%나 줄었지만 이 기간 동안 영장 기각률은 21.4%에서 27.3%로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영장 기각률이 29.4%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영장 신청 건수와 기각률 모두 크게 늘었다. 2009년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는 8만134건이었으나 지난해 18만2,452건으로 약 10만건이나 늘었다. 동시에 영장 기각률도 2009년 2.9%에서 지난해 7.8%로 높아졌다. 올 상반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로 2009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했다.
정 의원은 기각률이 이처럼 높은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분명한 범죄 입증 전에 구속이나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 방식은 부족한 수사 전문성을 강압 수사로 메우려는 경찰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