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형마트 밤 11시에 문 닫는다

여·야, 당·정 합의 사안으로 내년 시행 가능성 높아


대형 유통업체들이 국회의 영업시간 단축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이 29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지경위 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형마트의 경우 영업시간을 밤1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월 1회 휴무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점포 대부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한다. 일부 매장은 오후 10시 혹은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 홈플러스의 70개 점포와 이마트의 10개 점포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일부 점포는 추석과 설 이틀간 휴무를 하지만 연중 문을 여는 곳도 많다.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대형 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과 관련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구입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간단한 생필품 같은 것은 동네슈퍼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밤 11시에는 재래시장도 문을 닫는 시간인데 야간 시간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들은 당장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줄어든 만큼 지역 상권으로 고객이 유입될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야간 시간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가격이 더 비싼 동네슈퍼를 고객이 이용할 지는 미지수”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이나 멤버쉽 혜택이 큰 편의점에 고객이 쏠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간 피해액도 적지 않다. 현재 논의되는 안대로라면 영업손실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운영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각사별로 400~1,000여 개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유통상생법으로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중소협력사 판매수수료(대형마트는 장려금)낮추게 하더니 이제는 영업시간까지 규제하려고 한다”면서 “내년 대선과 총선 앞두고 표심 잡기 위해서 너무 쥐어짜는 거 아니냐”며 항변했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으로 지역상권과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대기업 규제 이미지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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