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30일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ㆍ증여 사실을 은폐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주식ㆍ예금ㆍ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에 대한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ㆍ분석해 상속ㆍ증여세 탈루 혐의자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를 할 때 기업체 사주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차명예금으로 자녀에게 빌딩을 사주는 등 증여세를 탈세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차명예금이나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해 상속ㆍ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업자금을 유용해 사주 일가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하고도 법인세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는 경우였다.
실제로 고령의 재산가 A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10년 전부터 여러개의 차명계좌로 80억원을 분산ㆍ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또 주식 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하면서 탈세하는 사례와 기업자금을 유용해 사주일가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하고도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B씨의 경우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비자금 99억원을 조성한 후 동생 등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또 C씨는 임원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동생에게 매매형식으로 가장해 변칙증여하고 수년 뒤 상장시켜서 50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지만 증여세는 신고누락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상속ㆍ증여세 조사뿐 아니라 법인세 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