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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 보증금 200억 대출 지원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서울시로부터 보증금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SH공사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에 당첨된 세입자를 대상으로 금리 3%에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보증금 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출지원 총 규모는 200억원이다. 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moneytoday_eco/2013060419064428804/mt.co.kr/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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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SH공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지연으로 임대료와 연체료 등 부담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약 400여건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3개월 이상 연체돼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었다.

시는 또 민간주택 거주자 중 계약종료 전 쌍방 계약이 완료됐으나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대출대상은 계약종료 1개월 앞둔 세입자에서 계약종료 직전의 세입자까지 확대됐으며 대출한도도 현행 최대 1억5,000만원(보증금 1억6,500만원)에서 1억8,000만원(보증금 2억원)으로 3,000만원 상향 조정됐다. 대출금리는 임대주택과 동일한 3%다. (02)2133-1596, 1598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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