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과 ‘장미빛 청사진’

재건축 동의를 받을 때 대다수 조합ㆍ시공사들은 입주 때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적잖은 추가부담금을 물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 재건축에 선뜻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재건축 결의 때 시공ㆍ조합에 제시하는 것은 온통 `장미빛 청사진` 일색이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강남구 도곡주공 2차 조합의 경우 최근 미동의자를 상대로 낸 매도청구 소송에서 `재건축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매도청구 소송이 성립 되려면 재건축 결의가 하자가 없어야 되는 데, 결의 당시 추가부담금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도 무효이고, 이에 따라 매도소송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다. 이에 앞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주공 아파트도 조합원 분담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서울 동부지원은 올해 초 송파구 잠실동 주공 1단지의 재건축 결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들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창립총회 등을 통해 재건축 결의를 할 때 추후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추가 부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요지다. 법원 판결문 대로 라면 전국 재건축 조합 중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조합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법원의 잇따른 판결은 정치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변한 재건축 시장에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달콤한 선전이 난무하고, 기대만 잔뜩 심어주는 현 재건축 사업 진행 방식은 앞으로 점점 설자리를 잃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조합ㆍ시공사 등이 각인할 때다. <이종배기자 (건설부동산부)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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