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22일 건교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공항관리공단, 전국개인택시조합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공항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착수키로 했다.문화부는 무적차량 관련신고가 하루 5∼6건 가량 접수되고 있으며, 무적차량 외에 바가지 요금징수,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불법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단속활동 외에 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승차를 안내하는 「택시도우미」를 운영하고 영어·일어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하는 「외국어 안내택시 기사(VISITOR'S GUIDE)」의 수를 지난해 477명에서 올해는 2,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형욱기자CHOIHU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