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소 제조업계 "가공제품 세금 낮춰야"

중소 제조업계가 의제매입세액(擬制買入稅額) 공제제도를 고쳐 세율을 낮춰달라고 촉구했다.

식품·목재·재활용 제조업 분야 30여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세금 부담을 줄여 달라고 주장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쌀, 채소, 육류 등 면세물품을 사들이는 경우 구입액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구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 공제율은 개인 음식점 7.41%(8/108), 법인 음식점 5.67%(6/106)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그 밖의 제조업체에는 모두 1.96%가 적용되고 있다. 중소업계는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 대상 사업자를 음식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로 구분해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식품업이 제도의 차별을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과 중소제조업의 경영난을 감안할 때 공제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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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들은 “원재료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제율은 2001년 이후 1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제조업체들은 음식점과 같은 원재료를 사용함에도 공제율에서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등은 “원재료 가격이 너무 높아 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소한 중소기업에 한해서라도 음식점과 같은 공제율인 7.41%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목재업과 재활용업 중소기업들도 너무 낮은 공제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제율 인상을 요청했다. 이경호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실제 투입하는 면세제품 부가가치세는 구입액의 4.76%에 이르는 상황으로 지금 공제받는 비율인 1.96%는 이에 한참 못미친다”며 “적어도 5.67%로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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