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철도노조 '코레일 이사진' 고발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의결’ 배임·무효” 주장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할지, 관할 대전지검에 넘길지 곧 결정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나흘째인 12일 노조 측이 코레일 이사진 12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담당할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0억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다.

철도노조와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며 “이사회 결정으로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수년 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 출자 결정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폐지가 발생, 철도공사의 경영·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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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이 조치가 순차적인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으며 ‘수서발 KTX를 운영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0억원 출자를 의결한 임시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에 맞서 코레일 측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6,0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동참한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194명을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철도노조 고발 건과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더라도 배당 등 실무적인 결정을 위해 넘어오는 데는 1~2일이 걸린다”며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할지, 관할 지역 검찰청인 대전지검이 해야 할 사건인지는 더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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