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개별허가제'가 다음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운송업체와 개별차주가 위수탁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이른바 지입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운송업 등록요건을 `차량 5대 이상 보유'에서 `차량 1대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차 개별허가제를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입제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등록한 뒤 해당 업체에 지입료를 내고 일거리를 받는 제도로, 운송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입차주와 불공정 계약을 맺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화물차 개별허가제는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1대 차량 만으로도 운송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입차주들의 권익이 상당히 신장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화물차 개별허가제 근거 법률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공식 공포된지난 1월20일 이전에 운송업체와 지입계약을 맺은 차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업허가신청을 할 경우 즉각 허가해 줄 계획이다.
건교부는 일감을 다량 확보하고 있는 일부 대형 운송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업체 소속 지입차주들이 개별허가를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화물차 21만대중 20∼30%인 4만∼6만대가 개별허가를 받게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운송업체와 지입차주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화물차의 90% 정도가 지입차량으로, 대부분 지입차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화물차 개별허가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폐단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