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매진해야

검찰이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하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밝혀 주춤거리던 검찰수사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에 합의하자 검찰이 수사방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검찰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파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경고하고 나서 정치권과 검찰 간 정면충돌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사법개혁 차원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무소불위ㆍ정치검찰 등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검 중수부는 부패수사의 본산이자 검찰권력의 상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축은행 수사 문제와 사법개혁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치 대검 중수부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저축은행 수사를 맡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비리탈법은 사상 최대ㆍ최악의 금융사고일 뿐 아니라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다. 더구나 최고 감독기관인 감사위원과 일부 정치인들까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아니고서는 비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사법개혁 문제와는 별개로 검찰이 가진 고도의 수사기법과 높은 책임감으로 하루빨리 비리의 전모를 밝혀주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수사와 별도로 검찰은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사업개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가 부당하다면 설득력 있는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도 입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대결국면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검찰 공권력 선진화라는 차원에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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