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포인트] 보너스 활용하기

흐지부지 써선 안될 '재테크의 핵심'…자유적립식 상품등 가입 돈 불려야

연봉제의 도입으로 보너스가 개념이 사라진 직장이 점차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에게 보너스는 ‘돈’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직장인들은 보너스가 나오는 달에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그 동안 연체된 카드대금을 결제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저축이 생활화된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보너스는 흐지부지 써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보너스’는 재테크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너스가 600%라고 한다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이상이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는 100만원이지만 보너스 600%를 분기에 한번씩 150만원씩 지급한다면 전체 급여는 1,800만원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월평균 급여액을 다시 산정해본다면 150만원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매월 받는 100만원만 급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너스를 제외하고 월급의 반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저축액은 600만원에 불과하지만 보너스를 포함하면 연간 9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정기적인 보너스가 아니고 불특정으로 나오는 보너스라면 기존의 가입되어 있는 적금의 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추가 불입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 특히 비과세 적금의 불입 한도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불입하는 게 좋다. 또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비과세펀드의 경우에도 추가 적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면 된다. 보너스만을 위한 적금을 별도로 가입, 적립하고 싶다면 불입이 자유로워 언제든지 입금할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6개월에 한번씩 금리가 변동되는 기업은행의 ‘파인(Fine) 자유적금’이나 농협의 장기적금인 ‘평생우대적금’, 적금과 정기예금을 합성한 적금식 상품인 외환은행의 ‘매일매일부자적금’ 등은 보너스를 적립하기에 적합한 상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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