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베이커리(대표 윤영달)는 지난 달 31일 화의 조기졸업을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이 날 밝혔다.크라운베이커리는 화의채권을 전액 조기상환하고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채무변제완료보고서를 제출, 화의 졸업이 확실시된다.
한편 크라운베이커리의 모회사인 크라운제과도 현재 채무를 95% 이상 상환, 막바지 변제작업을 벌이고 있어 11월중으로 화의 졸업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운베이커리측은 화의 상태에서 외부투자나 유치 없이 자구 노력만으로 화의채권 350억원과 담보채권 230억원에 대한 합의가 모두 끝남에 화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