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 핵심 3개사 실사작업에 해외법인 참여 의무화

기업 구조조정위원회는 31일 이호근(李好根) 제일은행 상무 등 대우그룹 6개 구조조정전담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대우그룹 실사원칙」을 확정했다.구조위는 이날 6개 은행이 대우 계열사의 실사기관을 선정할 때 국내 5대 회계법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현재 5대 회계법인은 삼일·안건·안진·영화·KPMG 등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6개 은행이 거느리고 있는 워크아웃 대상업체의 회계법인으로 이미 선정한 곳이나 은행의 어드바이저리그룹으로 배정된 법인은 배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우·대우자동차·대우전자 등 대우그룹 핵심 3개 계열사에 대한 실사는 해외매각 작업 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회계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을 실사기관으로 두도록 했다. 구조위는 그러나 당초 이들 3개사의 실사를 외국 회계법인과 직접 계약하도록 했으나 계약에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리는데다 국제회계 규정상 「해당회사의 해외사업장 등에 자문을 하는 곳은 같은 회사의 실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원칙을 완화했다. 위원회는 대신 외국업체와 제휴를 맺은 국내 회계법인이 실사에 참여할 때 해외파트너가 참여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범위를 금명간 규정해주기로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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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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