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베이스(DB)의 저작권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김정만 판사) 5일 병역특례 취업안내 유료사이트 운영자인 이모씨가 `사이트의 DB를 복제, 도용했다`며 또 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8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B라도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모아 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한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며 “원고가 업체들에 전화나 e메일 등을 이용해 수집한 구인정보를 사이트에서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분류, 정돈했으므로 정보의 독창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사이트 관리자 김모씨가 2001년 12월 원고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DB 내용을 형식만 약간 바꿔 피고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