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원병 농협회장 재출마 자격논란 장기화 할듯

선관위 "유권해석 권한 없다" 결론<br>선거이후 법적 다툼 비화 가능성도

회장 재출마를 앞두고도 농민신문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의 재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선관위는 농협 정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피선거권에 대한 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선거 이후 이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농협중앙회 노조가 제출한 최 회장의 피선거권에 대한 질의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측은 "농협중앙회 정관에 대한 1차 해석 권한은 농협중앙회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협 노조 측은 "농협 정관상 중앙회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 상근임직원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며 "농민신문사 대표이사 회장을 겸직하는 최 회장은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ㆍ농림수산식품부ㆍ농민신문사 등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는 모두 정관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농민신문은 사단법인으로 농협중앙회나 조합의 출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회원조합들의 회비 지원으로 운영돼 정관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협 정관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선관위에 전달했다. 이날 선관위마저 사실상 농협 정관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이 자신들한테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최 회장의 피선거권 논란은 선거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협중앙회 노조 측은 "과거 농협 임원들이 국회에서 농민신문사를 농협 출연기관으로 답변한 사례가 있고 일부 농협 내부규정에도 농민신문사를 출연기관으로 규정해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18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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