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고유번호를 대량 입수한 뒤 정보 악용을 막으려면 돈을 내놓으라며 이동통신사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해외여행 가이드였던 최모(34)씨는 작년 말 베트남 호찌민의 한 주점에서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국내 모 유명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고유번호 5만여개가 담긴 디스켓을 넘겨 받았다.
이듬해 5월 최씨는 미국에 거주 중인 자신의 내연녀를 시켜 "귀사의 가입자 정보 수십만개를 보유 중이다. 유출 후 `국제전화 폰팅' 등에 악용되면 회사와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이통사측에 발송케 했다.
같은 달 최씨는 이통사 보안팀 부장 A씨에게 "부장님 편지 보낸 지 2주가 넘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적절한 금전 보상을 해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e-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
최씨는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회원가입한 한 포털사이트의 e-메일 주소를 사용해 e-메일을 작성해 PC방에서 전송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하고 최씨에게 고유번호를 흘려준 공범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