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진입완화·퇴출강화' 검토

중소·벤처기업 육성 차원…제3시장 세금·매매방식등도 개선

정부는 에서 코스닥시장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퇴출조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제3시장에 대해서도 세금완화, 매매방식 정비 등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코스닥시장과 제3시장 활성화 방안은 아직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구체적인 방안을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초에 증권거래소와 결합하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거래소시장과 차별화하기 위해 진입요건을 정비하고 부실기업은 조속히 퇴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수익성이 좋지 않으나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종목들이코스닥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상장특례'를 적용해 상장을허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도 있다"면서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3시장의 경우 세금문제, 매매방식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업계의주장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코스닥.거래소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거나이들 정규시장으로부터 퇴출된 종목들이 제3시장에서 원만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횡령 등을 철저히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장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등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시장 관계자는 "거래소.코스닥 종목의 소액주주들은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비해 제3시장 종목의 소액주주들은 10∼20%의 양도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제3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3시장은 매도.매수자의 제시가격이 일치해야 거래가 성립되는 `상대매매' 방식 때문에 거래비용이 적지 않은 것도 해결돼야할 과제"라면서 "그러나 제3시장을 코스닥시장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손쉽게풀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72개 종목이 등록돼 있는 제3시장은 하루 거래량이 2만∼9만주에 불과하며거래대금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적지 않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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