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입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유통이력제가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 한다.
또 모든 쇠고기수입업자, 종업원 수 5명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식육ㆍ식육 부산물 판매업자는 반드시 거래내역을 전자처리방식으로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가운데 수입유통식별번호, 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 도축·가공장, 수출회사, 수입회사 등도 반드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수입이력정보는 인터넷(meatwatch.go.kr)이나 휴대폰(6626+인터넷접속키)으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