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임의로 조작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계를 정비하거나 교체하려면 교통사고 확인서, 자연재해 발생 확인서,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동안 중고차 소유자들이 주행거리계를 임의로 조작해 중고차 매매 시장에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행 법률상 정비업자만 처벌이 가능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정기검사 기간을 30일 이상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곧바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판을 압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