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물가 통계 왜곡 불가피

소비자물가에 무상급식 효과 감안땐<br>"통계 수치 왜곡" 지적

통계당국이 내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면서 올해부터 확대 실시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등 이른바 '무상 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의 절대적인 수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에 무상 부분을 포함하면 그만큼 물가지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 항목개편은 지난2010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실시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전문계고 납입금 면제는 통계청의 이번 개편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변화에 따라 학교 급식비와 고등학교 납입금 부담이 대폭 줄었지만 내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 등 2개 품목의 가중치는 1.77%(납입금 0.79%, 급식비 0.98%)에 불과하지만 3월 소비자물가에서는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효과에 따라 2개 품목 지수가 급감, 전체 지수 상승률을 0.4%포인트 떨어뜨렸다. 3월부터 전국 1만1,1300여개 초ㆍ중ㆍ고교 중 5,700여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전문계고 납입금은 전액 면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효과를 제외하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길 수 있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가격이 '0원'이 된 항목들이 내년 개편에도 반영되지 않은 채 앞으로 3~5년간 계속 같은 가중치가 매겨진다는 점이다. 무상급식ㆍ무상교육 등 정책 변경에 따라 지출이 0원이 돼 실질적으로 소비품목에서 제외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조사에서도 빠져야 하지만 조사기준이 2010년이고 정책시행은 2011년부터 이뤄졌다는 시차 때문에 당분간 지수가 0이라도 그대로 넣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5년 주기 물가지수 개편이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3년 주기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만 무상급식ㆍ교육의 경우 공교롭게 3년 주기 개편으로도 물가지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총지수의 절대수준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지만 소비자물가 통계는 전년동월비ㆍ전월비 몇 % 줄어들었는지를 주로 본다"며 "비교 기준이 같은 만큼 물가상승률 왜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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