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환거래 위반 등 외국계 금융사 잇단 제재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과징금 등 잇단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감독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등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4명의 전ㆍ현직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바클레이즈 서울지점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3개 업체와 12건, 12억3,600만달러 규모의 통화옵션거래를 할 때 적절한 리스크 통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았다.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은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환차손 해지거래를 원하는 6개 기업과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고위험 통화옵션 상품인 스노볼 1억8,900만달러 어치를 취급했다가 직원 1명이 견책 상당 제재를 받았다.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A업체에 대해 최저 145억800만원, 최고 552억4,400만원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 OCBC은행 서울지점도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B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했으며, 노무라금융투자증권 서울지점 직원 5명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자신이 위탁받은 매매주문 339건을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일부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제공해 견책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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