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0일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설립한 유령 장애인단체를 도와달라며 관공서 등에 물품을 팔아 폭리를 취해온 혐의(사기)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2년 9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에서 `장애인기술협회', `한마음장애인협회' 등을 운영해온 이씨는 기업체ㆍ교회ㆍ관공서 등에 양말ㆍ종이컵ㆍ화장지 등을 원가의 10배 가격에 팔아 2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장애인 명의를 빌린 김모(41)씨와 박모(64)씨에게 "대가로 매달 50만원을 주겠다"고 한 뒤 지급하지 않았으며 물건을 산 기관에는 "수익금은 모두 복지기금으로 쓴다"고 한 뒤 차익을 모두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