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3월1일부터 두 달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방송 여부를 집중단속한다.
방송위는
▲행정처분 시정여부
▲승인받지 않은 이용요금 징수
▲불법 방송송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송위는 매체정책국에 별도의 단속전담반을 설치해 현장실사를 한 뒤, 문제점이 확인되는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실사결과 공적 책임 수행에 큰 하자가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에 적극 반영해 재허가 추천 거부처분 등을 검토키로 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