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키코 피해기업 집단 소송 제기

계약무효·판매은행 손해배상 요구

키코 등 파생상품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피해기업들이 판매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 피해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4개 법무법인(대륙, 로고스, 안세, 프라임)은 3일 97개 기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법인들은 소장에서 키코 등 파생상품의 구조가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져 있는 점과 은행이 환투기 성격이 강한 상품을 중소기업에게 불완전 판매한 점 등을 들어 키코 상품의 계약 무효와 은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은행들은 거래기업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으로 은행이 갑의 입장에서 투기성이 농후하고 상품 구조가 잘못돼있는 키코를 중소기업에게 판매한 데 대한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에 앞서, 키코 등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기업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더 이상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28일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들은 은행과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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