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취급을 금하고 있는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ㆍ金榮一재판관)는 5일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박모씨가 변호사법 90조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한 점에 비춰 이 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7년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와의 합의를 알선하고 1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변호사법이 자의적·차별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05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