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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된다

앞으로 건설업에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증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거쳐 내달초 공포한 뒤 6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9월에 폐지됐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이 제도는 등록시 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건설보증을 할 수 있음을 공제조합과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3년 적용뒤 폐지하는 일몰제를 적용해 사라졌던 이 제도가 다시 도입된 것은 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유도, 건설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본금 유용및 가장 납입을 방지,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낙찰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으로 이득을 취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등록기준에 사무실 보유기준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일반건설업의 경우 33-50㎡, 전문건설업은 12-20㎡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문건설업종중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사단법인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삽입됐다. 기존 건설업체는 시행령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강화된 기준을 갖춰야한다. 건교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을 예방하고 건설업체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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