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강투신' 대우건설 前사장 유족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8일검찰조사를 받다 한강에 투신해 숨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가 검찰조사 중 받은 심적 고통을 쉽게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친형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검찰조사를 받은 것을 업무수행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씨가 자살할 당시 심적 고통이나 갈등으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남편이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한 것은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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