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5만원 미만도 6개월이상 연체땐 카드거래 정지"

국민銀, 지난달말부터 대상 확대… 소비자 주의 필요


5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장기간 연체할 경우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9월 말부터 KB카드 또는 카드론 연체대금이 5만원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카드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전에는 연체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객별 평점과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거래를 일시정지했지만 이제는 5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 연체자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민은행의 KB카드 회원 약 900만명 가운데 소액 장기 연체자는 5,000명에 이른다. 카드 거래가 정지되더라도 연체 금액을 갚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체대금이 소액일 경우 고객 편의를 고려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소액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카드 사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카드 유용 및 도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및 전업계 카드사들은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5만원 이상의 연체자에 대한 정보만 공유할 뿐 소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관리기준이 다르다. 신한카드는 고객 평점에 따라 카드거래 정지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한다. 신용도가 가장 낮은 고객이라면 5만원 미만 연체시 10영업일 이후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한다. 반면 외환은행은 연체 금액 1만원 이하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1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거래정지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카드거래 정지 기준 금액을 연체금액 5만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액을 장기간 연체했더라도 카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연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이익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