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팸메일 해결 사이트 떴다

공정위 22일부터 운영… 소비자 등록받아 단속 스팸메일이나 전화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스팸메일ㆍ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권유 광고 수신거부 사이트'를 신설해 불법 온라인 광고 및 통신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팸메일이나 전화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공정위가 22일부터 운영하는 구매권유 광고 수신거부 사이트(또는)에서 인터넷상으로 등록할 수 있고 공정위는 등록된 소비자의 메일과 전화번호를 온라인 광고 및 통신판매 업체에 알려 스팸메일 및 광고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판매나 광고업자가 수신거부 사이트에 등록된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일을 보낼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고발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광고 및 통신판매업자는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오는 9월1일부터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이 취해진다. 공정위는 수신거부를 원하는 소비자의 유무선 전화번호는 10월1일부터 업체에 통보하고 전자우편 주소의 누출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가 마련되는 대로 전자우편 주소도 업체에 알릴 계획이다. 종전에도 전자상거래보호법 및 방문판매법에 따라 구매거부 의사를 밝히는 전자우편이나 전화송신은 금지돼왔으나 송신에 앞서 소비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팸메일을 차단할 길이 없었다. 이병관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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