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이 현행 부채꼴형에서 일자형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경찰청 예규상 유치장설계 표준규칙개정안이 22일 발령됨에 따라 경찰서 피의자 유치장을 감시가 편한 현행 부채꼴형에서 일자형으로 변경, 초상권을 최대한 보호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1m 높이의 차폐막만 설치했던 개방형 화장실도 밀폐형으로 바꾸고 장애인이나 여성 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유치실과 여성 신체 검사실을 별도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철망이었던 접견실을 유리창으로 바꿔 면회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하며 유치장 1실의 크기를 최소 13.2㎡로 정하고 1실 최대 수용인원을 5명으로 한정,피의자 1명당 0.8평의 공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 유치인보호관이 장애인ㆍ외국인ㆍ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호송차량에 커튼을 설치, 피호송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로 했다.
유치인 조사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없이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고 도주ㆍ자해 등 특별한 경우에만 이들 장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