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행복기금 감면방안 들여다보니

■ 채무조정지수 산출해 최고 5,000만원 빚탕감<br>국세청·복지부와 연계… 소득·재산 철저히 파악


정부와 은행들이 만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방식을 보면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기존 연체채권 조정 방식과 달리 30~50%의 채무감면 폭이 있는 만큼 채무조정지수라는 계량화 모델을 산출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캠코 채무감면 프로그램은 채무감면 대상자로 확정되면 일률적으로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최저 30%에서 50%로 채무감면의 밴드(조정폭)가 있어 채무자별로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세부적으로 감면 등급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채무감면 기준으로 상환능력, 채무자 연령, 연체 기간 등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해 채무조정지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감면율을 정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채무조정지수 산출해 감면율 확정=채무조정지수에 들어가는 변수는 상환능력,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등 세 가지 변수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이중 상환능력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연체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세청의 소득 자료,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자료 등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소득 능력, 재산 정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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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이에 앞서 12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채무감면율 산정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세청ㆍ복지부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개별 채무자의 상환능력 파악을 위해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며 "조만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음주 중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 산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재산ㆍ소득 파악 등을 통해 채무자의 소득능력을 파악한 다음에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를 빼는 방식으로 월 변제 가능 금액 등을 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능력이 낮을수록 감면율 높아=이렇게 산정된 상환능력지수ㆍ연령ㆍ연체기간 등의 세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조정지수가 산출된다. 상환능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채무조정지수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채무 감면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최장 10년으로 채무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상환능력이 떨어질 경우 채무감면을 많이 해줘야 실질적인 신용구제가 이뤄진다는 판단에서다.

또 통상 연체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들에게 더 많은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됐다.

채무조정지수가 높으면 최대 채무 원금의 50%가 감면되고 조정지수가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되면 최저 감면율인 30%를 적용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이 연체 채무자들이 채무감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인 만큼 다음주 중으로 채무감면율 산정 방식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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