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모CB 전환 유예기간을”/상장협

◎발행후 1∼3개월 이후에 가능토록/발행가 주식시가 이상으로 의무화해야기업들이 앞으로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주식전환가격을 시가이상으로 발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또 사모전환사채 발행후 1개월 내지 3개월 이상 경과해야 주식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30일 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한화종금의 지분 경쟁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모전환사채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전환사채 제도 개선안」을 재정경제원에 공식 건의했다. 상장회사협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재경원이 사모전환사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온데 따른 것이어서 수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중 상장회사협의회 조사부장은 이와 관련,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 하락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증자 효과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재산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기존 주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모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격을 최소한 시가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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