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직자들이 기관 운영비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등 지난해 감사원의 공직기강 감찰결과 488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됐다.◇공금횡령·금품수수=수원문화원 국장 등 2명은 시립교향악단 발전기금 1억3,900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썼다. 공주시 하천골재 담당자는 골재 판매대금 2억2,800만원을 횡령했다. 지방공사 경기도 의정부의료원 지출담당자 2명은 환자식대 수입금중 7,700만원을 유용했다.
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예산담당자 2명은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복리후생비, 고속도로카드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인출한 뒤 전용했다. 정보통신부 모 과장은 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기자간담회 등의 예산으로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뒤 그중 714만원으로 자신의 회식비를 결제했다.
◇위법한 업무처리=인천 부평구 등 10개 기관은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386개업소에 대해 과징금 17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대전 서구 등 6개기관은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 10억1,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모 초등학교 교장은 교내에 1종전염병인 세균성이질환자 30명이 발생해 등교를 못하는데도 발병 사실을 보건소나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아 사태를 확산시켰다.
◇근무기강 해이=법무부 인천구치소 모 과장은 오후 1시30분에 퇴근,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5/05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