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의회 결정에 대해 행자부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직접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자 지자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시ㆍ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예고안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안의 중요성과 검토를 위한 시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을 전제로 중앙정부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 재의요구권에 대한 사실상의 박탈행위로써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