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업주민들 줄소송 가능성..보상 받기까진 진통클듯

[주공 아파트면적 축소은폐]<br>대부분 70~80년대 건립 손배청구 소멸시효 지나 조정통한 해법 찾을수도

주공이 아파트 공유면적 축소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거액의 소송을 막기 위해 조사 결과를 은폐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도 축소된 면적에 대해서는 분양가로 보상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주공을 상대로 한 입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 대란으로 이어지나= 공유 대지면적이 분양공고 때보다 감소한 단지는 총 80개 단지로 지난 70~80년대에 건립된 아파트들이다. 이들 단지 중 소송을 내지 않은 곳은 광명 철산 1~4단지, 인천 만수 6단지, 안산 군자 14단지 등이다. 이번 사실공개로 면적감소 사실을 알지 못했던 입주민들이 대거 피해보상 소송 대열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주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54건이 확정됐고 현재 6건이 진행 중이다. ◇분양가로 보상= 주공을 상대로 면적감소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도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들 아파트의 대부분이 70~80년도에 건립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인 10년을 경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입주민들은 이번에 면적감소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소송을 전개할 확률이 높다. 대법원 판례도 축소된 면적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촉소된 면적만큼 분양가 보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입주민과 주공간의 소멸시효를 둘러싼 치열한 손해배상 싸움이 예고된다. 그러나 주공이 고의적으로 면적축소를 숨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싸움보다는 입주민들과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확률도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