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T도 4월1일부터 '12개월 의무약정' 시행

KTF이어…무약정땐 휴대폰 구입때 할부금 지원


KTF에 이어 SK텔레콤도 12개월 의무약정제도와 무약정 할부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한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12개월동안 이동전화 이용을 조건으로 휴대폰 구입금액을 할인해 주는 의무약정제도 ‘T기본 약정’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의무약정에 가입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휴대폰 할부 구매를 할 때 매월 할부금을 지원해 주는 ‘T 할부지원 프로그램’도 이날 동시에 실시한다. T기본약정은 약정 기간 12개월을 사용할 경우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고객의 경우 휴대폰 모델별로 8만원~12만원 ▦기기변경 고객은 사용기간과 이용금액에 따라 7만~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앞으로 경쟁이 격화돼 보조금 수준이 올라갈 경우엔 18개월과 24개월 약정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T할부지원 프로그램은 KTF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쇼킹 스폰서’와 같은 형태로 고객이 의무약정에 가입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했을 경우 보조금을 사용기간 동안 월별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은 ▦18개월 할부시 18만원, ▦24개월 할부땐 24만원을 보조 받는다. SK텔레콤의 정대현 영업본부장은 “고객 혜택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시장상황과 고객 반응을 면밀히 검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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