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6월부터 오산 경기도소방학교 내 특수대응단과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헬기와 구조차량이 동시에 출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대응단과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화재, 화학사고, 수난사고, 건물붕괴 등 급한 인명구조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특수대응단에서 헬기가 즉각 출동하고, 재난 지역과 가장 가까운 119안전센터에서 구조차량이 출동한다.
경기도는 특수대응단 내에 인명구조에 적합한 EMS구급헬기, 화재진압용 헬기, 산악사고 인명구조용 헬기 등 총 3대의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생 재난 대응에 적합한 헬기에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출동할 방침이다. 재난 지역과 특수대응단 간 거리가 10km 이내라도 구조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헬기가 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