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금융 차입금 80%초과 '상시퇴출대상'

2금융 차입금 80%초과 '상시퇴출대상' 부실社정리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제2금융권 차입금이 1금융권(은행) 차입금의 80%를 초과하고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치 보다 높은 기업은 '부실기업 상시퇴출 시스템'상의 신용특별점검대상에 포함돼 채권은행들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신용특별점검대상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달(이자보상배율 1 미만)하는 업체와 원리금을 일정기간 상환하지 못한 기업, 요주의 이하 여신보유 기업 등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잠재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부실기업 상시정리제도 보완방안(부실기업 상시퇴출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주중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잠재부실 기업을 상시적으로 퇴출시키는 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진념 재경부장관은 "이번주중에 구체적인 상시퇴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실기업 퇴출문제는 은행들이 해야 할 문제이지만 은행들이 제대로 하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상시퇴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이드라인상의 특별관리대상기업(신용특별점검대상)은 ▦2금융권 차입금 비중이 1금융권 차입규모 대비 80%이상인 기업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 배율이 1미만 기업 등이다. 정부는 금감위 은행감독규정에 이 같은 상시퇴출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 은행들이 부실기업을 제대로 퇴출시키는 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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