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5일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한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가지수선물이나 국채선물, 미국달러 선물, 주가지수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회원이 실수로 일정 수준을 넘어선 주문을 내고 손실액이 10억원을 웃돌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착오 주문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장 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하면 회원간의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이 가능하다.
호가공개방식도 기존의 호가가격 단위에서 호가잔량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동시호가때 예상체결가 공개 대상도 기존 국채ㆍ통화ㆍ상품선물에서 앞으로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