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용지부담금 논란 가열

경기도"교육사업 정부서 책임져야"… 靑에 제도개선 건의<br>9월달 광교신도시 분양계획 등 차질 빚을수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청와대에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직접 건의 하고 나서 이 문제가 다시 뜨거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안양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은 최근 청와대를 방문해 박병원 경제수석 등에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교육사업을 지자체에 전가 시키면서 도가 교육지원 사업으로 올 한해에만 학교용지부담금 2,473억 원을 비롯해 2조1,732억 원을 내야 한다”며 “도 재정 위기의 중심에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도의 이 같은 행보는 연간 최대 부담규모가 3,000억원으로 도 재정의 가장 큰 압박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덜어내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침체로 세수가 크게 줄어 들고 있는 반면 법적ㆍ의무적 지출은 오히려 늘어 도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학교용지확보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50%를 시ㆍ도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 특히 신도시 조성이 많은 수도권 일대 지자체가 이에따른 부담이 크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학교 신설 재원은 국가가 전담토록 해야 한다면서 우선 위헌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용지특례법을 폐지를 촉구했다.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 용지공급가격 하향·국가부담비율 상향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해결과 관련,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최근 논의를 했으나 입장차만 보인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재정은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있을 예정인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교신도시내에는 초ㆍ중ㆍ고 등 14개 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된 경기도는 매년 학교용지매입비용 2,000억~3,000억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입 시켜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이 돼 왔다. 실제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 교육청이 도에 요구한 학교용지매입비용은 1조5,000억원이다. 도는 이 가운데 5,434억원을 도 교육청에 전입 시켰고 나머지 9,566억원이 미 전입 상태로 남아 있다. 이 같은 미 전입 액은 경기도 1년 가용재원과 맞먹는 것이다. 도는 “도세의 7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세를 5%에서 2%로 내린 2006년 4조6,000억원이던 거래세가 2007년 4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면서 “하지만 복지와 교육을 비롯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급격히 늘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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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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