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포와 황태 등 건어물 식품소분업소 일부가 제품의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8월 대용량으로 포장된 건어물류 제품을 소규모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건어물 식품소분업소 86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5곳(29%)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랑구 신내동의 A업소는 125㎏ 포장의 '건 블루베리'를 사들여 150g 단위로 나눠 포장하면서 지난 7월10일까지인 유통기한을 내년 6월8일까지로 330일이나 연장, 170만원 상당(176개, 26.4㎏)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러시아산 황태 3,423㎏를 수입해 200g단위로 포장하고서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허위 표시해 약 10개월간 1억1,000만원 어치(1만7,115봉지)를 유통한 사실도 들통났다.
구로구 구로동의 B업소는 유통기한이 올해 3월25일까지인 건어채(명태살)을 폐기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9월25일까지 연장하고서 제품명도 쥐어채로 바꿔 재포장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