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애플 특허전쟁 핵심 무기 잃었다

美 특허청 '바운스 백' 무효결정… 삼성 평결 배상액 줄듯

미국 특허청이 애플이 보유한 '스크롤 바운스 백(Bounce back)'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애플의 핵심 특허 중 하나가 무효화됨에 따라 배심원 평결에 따른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향후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법원 판결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381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381 특허는 스크롤 바운스 백 기술과 관련된 상용 특허다.

바운스 백은 스마트폰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렸을 때 다시 튕겨져 올라와 마지막임을 알려주는 기술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격한 핵심 무기 중 하나다.


8월 서울 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온 유일한 특허다. 이번 무효 결정으로 애플은 한국 법원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단 한 건의 특허 침해 판결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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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도 삼성전자가 바운스 백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와 10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산정하는 데 주요 근거가 됐다. 미국 특허청이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선언함에 따라 애플은 앞으로 이 건에 대해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12월 1심 최종 판결에서 배상금 산정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허청 결정으로 애플이 주장해온 특허 유효성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애플의 특허가 일반적인 속성이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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