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경매 10건중 4건 '낙찰가, 배당청구액 밑돌아'

채권회수 제대로 못해 2금융권 리스크 커지고<br>후순위 임차인도 보증금 떼이는 사례 늘어나


부동산값 급락세로 경매물건 10건 중 4건의 낙찰가가 배당청구금액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3일 법원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3,510건(상가처럼 1개의 사건번호에 물건번호가 여러 개인 것은 제외) 중 38.5%에 달하는 1,352건의 낙찰가격이 채권자의 배당청구액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건 중 4건 가까이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지난달 28일 낙찰된 서울 마포구 도화동 H아파트는 감정가가 8억7,000만원이었으나 5억3,700만원에 낙찰돼 Y저축은행은 채권청구액(7억7,000만원)에서 2억원 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지난달 8일 낙찰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W아파트는 감정가(9억5,000만원)보다 낮은 6억4,500만원에 낙찰돼 후순위인 H캐피털은 3,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낙찰가가 급락하면서 임차인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S상가는 감정가(6억9,000만원)의 37.5%(2억6,000만원) 수준에서 낙찰돼 금융사(채권청구액 4억5,000만원)도 일부 피해를 봤지만 배당 순위가 밀린 세입자 2명은 보증금을 아예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역삼동 우성아파트 전용 108㎡도 낙찰가(5억3,700만원)가 감정가를 밑돌아 후순위 세입자(보증금 1억원)는 67만원밖에 건지지 못하게 됐다. 시장에서는 제2금융권이 서브프라임 모기기(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만 해도 담보의 80~90%까지 돈을 빌려준 경우가 많아 부실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낙찰가가 채권 청구액을 밑도는 비율이 지난해 11월 31.4%에서 올해 8월 36.6%, 9월 37.9%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낙찰가가 떨어지면서 은행보다 순위가 떨어지는 제2금융권이나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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