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온상 '스폰카페' 철퇴

檢, 운영자 일당 기소·강제폐쇄


매달 수백만원을 지원해주는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이른바 '스폰카페'를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회원에게 성 상납까지 받은 카페 운영자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회원 여성은 대부분 20대 초반∼30대 초반으로 일부 회원은 명품을 구매하거나 성형수술비, 학비 마련 등을 이유로 카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 가운데는 교사나 승무원, 전문직 여성, 지방방송국 리포터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여대생 등도 있었다. 검찰은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이들 카페를 강제폐쇄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스폰카페를 개설해 여성회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운영자 A(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카페를 통해 여성회원에게 스폰계약을 빌미로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돈 500만여원을 주지 않은 남성회원 B(27)씨를 사기ㆍ공갈ㆍ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명 포털에 스폰카페를 차려놓고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총 81명의 여성회원에게 스폰서를 연결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한 달에 300만∼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남성을 소개해줄 테니 매월 3∼4차례 성관계를 가지라"며 이들 여성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 일부에게는 "나와 성관계를 하면 더 좋은 조건의 남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성상납을 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 여성은 대부분 20대 초반∼30대 초반으로 카페를 통해 성매매 의사를 밝인 여성 중에는 대학생ㆍ교사ㆍ승무원 등 이른바 스펙이 '멀쩡한' 여성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카페에는 스폰을 할 만한 남성회원이 없었고 실제 스폰만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인터넷 '모델소개'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스폰서를 소개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며 직접 성관계를 한 C(2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스폰만남 내용을 신고하면 끝까지 찾아내 보복하겠다"며 여성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스폰카페는 '이색알바'나 '애인대행' 등의 문구를 내걸면서 성매매의 온상이 돼왔다"면서 "여성에게는 쉽게 성매매로 빠지는 유인이 되고 남성에게는 일회성 공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스폰카페를 통한 성매매 근절을 위해 네이버ㆍ다음 등 주요 포털에 스폰카페나 유사 카페 폐쇄를 권고했으며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관련 카페 57개와 61개를 사실상 폐쇄 조치했다. 또 카페 개설·가입 방지를 위해 '애인대행' '조건만남' '스폰' 등의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해 유해의심 사이트나 카페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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