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뽀로로 '진짜 아빠' 법정서 가린다



뽀로로 '진짜 아빠' 법정서 가린다 "아이코닉스가 창작자처럼 행동"제작사 오콘, 저작권 소송 제기 연유진기자economicus@sed.co.kr 일명 ‘뽀통령’으로 불리는 캐릭터 ‘뽀로로’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를 놓고 애니메이션 제작사 오콘과 아이코닉스엔터테이먼트가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4일 오콘은 아이코닉스가 애니매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창작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오콘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뽀로로’에 대한 저작자 확인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저작물에 대해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가리는 것으로 오콘이 따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현재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두 회사와 EBS, SK브로드밴드 4개사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 양측의 충돌은 4일 방영되는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의 MBC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릎팍 도사’ 출연을 앞두고 그간 쌓였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박용후 오콘 이사는 “아이코닉스가 뽀로로를 홍보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아이코닉스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을 ‘창작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무릎팍 도사’ 출연 제의를 받고 김일호 오콘 대표도 나가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출연자는 방송사측에서 기획의도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라고 거절했다”며 “방송에 창작에 기여한 모든 사람이 나올 필요도 없고 내가 기여한 일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모든 창작을 내가 했다고 인식된다는 발상도 억지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핵심인 제작단계의 기여도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오콘은 개발 당시 내부창작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캐릭터와 전체설정, 스토리라인, 구현기술 등을 직접 개발했으며 저작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최초 에피소드 4화를 제작했다는 입장이다. 오콘의 소송대리인인 김형석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하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획에만 관여한 자는 저작자가 아니다”라며 “실제 창작적인 표현을 직접 수행한 오콘을 배제하고 각종 관련 상훈을 단독 신청하여 수상한 아이코닉스의 행위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이코닉스측은 펭귄을 비롯한 전체 동물캐릭터 설정, 디자인 방향, 시나리오 및 콘티, 포스트프로덕션 작업(음악, 더빙 등)이 모두 아이코닉스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오콘은 애니메이션 제작의 일부분인 캐릭터 디자인 작업에만 참여했다는 것이다. 현재 오콘은 법무법인 금성에 변호를 맡기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아이코닉스는 현재 출장 중인 최 대표가 돌아오는 6일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최종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럴수가! 세상에 이런일이…요지경 세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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