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 66%인 대부업체의 대부이자율 상한을연 4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금융연구원이 반대의견을 낸데 이어 국회 재정경제위 전문위원도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국회 재경위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14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연 66%인 현재의 이자율 상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에서 철저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자율한도의 하향조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지적했다.
현 전문위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미등록 업체에 의한 피해가 훨씬 크게 나타나 대부업의 양성화가 필요한 상황에서이자율한도의 하향은 대부업등록의 기피요인이 될 수 있고 영업이 곤란한 대부업자의 음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법정최고이자율을 낮추면 자금의 공급이 줄어드는 요인이 돼 자금 수요자로 하여금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이자율로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해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위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대부이자율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와 단속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자율상한은 사금융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금융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자의 금리 상한선을 낮추게되면 고리 대부업자의 불법 음성화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한 이자율 인하에 반대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