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우유 원료 가격 매년 8월 바꾼다

생산비·물가 상승률 반영<br>등급 기준에 유단백질 추가

오는 8월부터 우유의 원료인 원유 가격이 생산비와 물가에 비례해 매년 변동한다. 또 내년부터 저지방ㆍ고단백 우유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원유 등급 기준에 유단백질이 추가되고 전국 단위의 수급조절제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낙농가와 유업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유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원유 가격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낙농가와 유업체 간 거래되는 원유 기본가격은 통계청 우유생산비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돼 매년 8월마다 변동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 원유 기본가격은 1리터당 834원으로 정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 가격 변동시마다 초래되는 낙농가와 유업체 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유가격연동제가 소비자들이 직접 사먹는 우유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물가와 생산비가 하락해 원유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유업체들이 우유 가격까지 인하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우유 가격의 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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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등급 체계도 바뀐다. 유지방ㆍ체세포수를 기준으로 하던 등급체계에 유단백질이 새로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원유 가격에서 유지방과 체세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유단백질이 많은 원유일수록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된다.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는 정부가 남는 원유를 보유한 유업체로부터 원유를 구입해 모자란 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우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후계 낙농가 육성, 유제품 연구개발(R&D) 및 수출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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